기존 장례·치료비 등에 더해 신설
사회재난 발생시 심의 거쳐 지급
작년 6월 아리셀 화재, 최초 사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민 피해자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위로금 금액 또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천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게 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