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처장은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느냐”며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막느냐’는 질문에 박 처장은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 처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다 이날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