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1일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의 주택가 밤샘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차가 제한되지만, 최근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에서 이들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이날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지정 차고지 외 주택가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화물·여객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연중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