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불구속 기소, 15명 약식기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부정행위(2024년 10월21일자 8면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전날(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6명 중 1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5명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대표의원 주도로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고 메신저 단체방에 인증샷을 올려 점검받는 식으로 선거업무 방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16명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 모두에게 자백을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이 3차 투표 끝에 18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 시의회는 재적 의원 총 34명으로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의장 후보로 나선 이덕수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인증샷을 요구한 뒤 (사진을) 전송하고 공유하는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한 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한규준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