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 불이 났다며 장난전화를 해 소방대원을 출동하게 만든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6시50분께 본인의 인천 주거지 위층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신고를 받은 경찰관 5명과 소방관 50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장비도 동원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위층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허투루 출동했다”며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고, 하마터면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