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찬성해야 헌법 개정

지난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찬성할 경우 찬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국민 과반이 개정안에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뒤 개헌안은 두 차례 발의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의결 최종 시한인 같은 해 5월24일 표결을 진행했으나 의결정족수(192명)에 미달한 114명만이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020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유권자 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같은 해 5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