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숙박업 등 제약 벗어나

관광 활성화·지역 균형발전 전망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13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0일 청평면 대성리 총 91필지(12만5천585㎡)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2014년 1월28일 이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곳으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다가구주택·공동주택·숙박업·관광숙박업 등의 신규 설치 등이 제한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대성리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로 주민들은 건물 신축 및 영업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돼 재산권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또한 군은 군내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과 팔당호 등 주요 수계 주변의 수질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가평군은 1999년 처음 33.1㎢가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조정으로 현재 24.2㎢가 남아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