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용주택을 주거복지 활용

실거래가 50%로 총 6채 공급

아이 낳으면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과천시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임대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는 ‘과천다움주택’ 입주자를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 사진은 ‘과천다움주택’이 공급될 과천위버필드 전경. /경인일보DB
과천시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임대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는 ‘과천다움주택’ 입주자를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 사진은 ‘과천다움주택’이 공급될 과천위버필드 전경. /경인일보DB

과천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천다움주택’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활용해 주거복지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아파트 25형 총 6채로, 재건축 완료 후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3채씩 전세로 임대한다.

최근 해당 아파트단지 전세가율이 54~6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최대 10%까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으며, 일반 전세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전세가 인상 요구나 부당한 임대 중단 요구 등 불안요소들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중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태아 포함)다. 모집기간 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저출생대응TF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세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는 과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참조하면 된다.

시는 3월 말까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율 증가와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