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적용
“과한 처사” 윤 목사 항소 예고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식을 거행했다는 이유로 강화 남산교회 윤여군 목사에게 교단법상 최고형인 출교처분이 내려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13일 선고 공판을 열고 윤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범죄)로 규정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 처분을 결정했다.
윤 목사는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고소인, 피고소인과 같은 지방회에 속한 목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중부연회가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월8일자 6면보도=규정 위반 지적에도 ‘성소수자 축복 목사’ 재판 강행)
윤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했다가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열린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했다.
항소를 예고한 윤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야 하는 기독교 사회가 오히려 이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뿌리 뽑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