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적용

“과한 처사” 윤 목사 항소 예고

지난해 11월 27일 인천 강화군 남산교회에서 만난 윤여군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는 올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재판을 받았다. 2024.11.27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지난해 11월 27일 인천 강화군 남산교회에서 만난 윤여군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는 올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재판을 받았다. 2024.11.27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식을 거행했다는 이유로 강화 남산교회 윤여군 목사에게 교단법상 최고형인 출교처분이 내려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13일 선고 공판을 열고 윤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범죄)로 규정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 처분을 결정했다.

윤 목사는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고소인, 피고소인과 같은 지방회에 속한 목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중부연회가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월8일자 6면보도=규정 위반 지적에도 ‘성소수자 축복 목사’ 재판 강행)

규정 위반 지적에도 ‘성소수자 축복 목사’ 재판 강행

규정 위반 지적에도 ‘성소수자 축복 목사’ 재판 강행

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윤여군(강화 남산교회)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윤 목사는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는 고소인, 피고소인과 같은 지방회에 속한 목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중부연회가 위반했다고 주장했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437

윤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했다가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열린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했다.

항소를 예고한 윤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야 하는 기독교 사회가 오히려 이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뿌리 뽑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