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세번째 공판기일서 주장

“총괄은 박중언… 주 3일 교육 실시”

 

유족 측 “업무보고 받아… 주주이자 대표이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피고인석에 배석해 공판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박 대표가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며, 전지의 연쇄적인 폭발과 화재로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가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인 점을 강조했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아리셀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많은 아리셀 직원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총괄하는 사람을 박중언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내부에서 회사 운영 상태를 본 직원들이 일관되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박중언이라고 한 점을 볼 때 박순관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아리셀의 인사평가 자료에서 박 대표가 평가자로 포함되지 않은 점, 아리셀 이사회를 박 대표가 개최하거나 참석해 이사들과 안건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박 대표가 아리셀을 경영하지 않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박 총괄본부장이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또한 부인했는데 “박중언은 안전교육 필요성을 인지해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 3회 아침에 실시했고, 소방훈련도 진행했다”며 “이례적인 폭발과 화재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것에 어려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13일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3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13일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3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이같이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이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박 대표가 아리셀의 주간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그가 주주임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라며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힘줘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20일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