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늘어난 실내담배
인력 부족… 단속 어려워
‘금연’ 기준 미달 건물은
흡연 제재조차 쉽지 않아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찾은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인근 한 상가 건물.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건물 2층 비상계단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계단 벽과 바닥에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 등 보건소의 금연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흡연자 A씨는 “날씨가 추워서 나가기 귀찮다”며 “재떨이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다 피우니까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고 했다.
13일 오후 2시께 찾은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한 상가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오전에 청소가 이뤄졌지만, 비상계단 곳곳에 꽁초와 재가 떨어져 있었다. 고시원 앞 비상계단에는 ‘담배 꽁초는 이곳에 버려주세요’라고 써 붙인 안내문과 쓰레기통까지 마련돼 있었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족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할 인력과 법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안양시 동안구 관계자는 “단속 인력 2명이 금연구역을 전부 담당하다 보니,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건물마다 상가 관리인이 있어도 실내 흡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한 관리인은 “술을 마시고 흡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흡연을 말렸다가 위협을 당할까봐 강하게 제지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연면적 1천㎡가 넘어야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수원시 팔달구 관계자는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연면적이 1천㎡가 넘지 않는 건물이 대부분”이라며 “금연구역이 아닌 건물은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지난 2006년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는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실내 흡연은 화재 발생 위험성도 높아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배 꽁초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물 안에선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되 적절한 흡연 구역을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