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명 피해로 재작년 두번 기소
23일 오전 10시 ‘1차 기소’ 선고
오후 공판때 참고 가능 ‘쏠린 눈’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1차 기소 사건 상고심과 추가 기소 사건의 선고 재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상고심 판결은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23일 오전 10시10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4부도 같은 혐의를 받는 남씨 등 3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 표 참조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상고심을 앞둔 1차 기소 사건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것이다. 2차 기소 사건에선 세입자 372명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함께 남씨 일당의 범죄집단조직 혐의, 남씨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도 다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특히 주목한다. 이 사건 1심에서 남씨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나머지 일당은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 액수 가운데 68억만 인정했고, 공인중개사법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남씨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사기 혐의 액수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간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가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2차 기소 사건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선고 연기 신청서를 낼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2차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 놨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같은 날 오전 열리는 대법원 선고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2024년 10월18일자 4면 보도)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변호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선고를 하면 2차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2차 기소 사건의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3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102명, 전세보증금 83억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