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천지 관계자 검찰 송치
강화된 집시법 개정안 맞춰 판단
경기도·도청 인근 주민들 “환영”
시민사회단체 “유연한 적용” 필요
지난해 11월부터 8차례 경기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온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의 한 관계자가 집회 당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와 도청 인근 주민들은 경찰의 이 같은 대응에 적법한 절차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추후 다른 집회에도 이 같은 엄격한 소음 기준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천지는 앞서 지난해 10월30일 경기관광공사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의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에 반발, 도와 공사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신천지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2만5천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집회(2024년 11월15일 인터넷 보도)를 총 8차례 열었다.
경기도청 북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도로와 인도 등을 메운 인파는 도와 공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관 승인 취소가 편파적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천지는 수원남부경찰서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신천지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해당 집회의 신고자로 등록된 신천지 관계자 50대 남성 A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5일 첫 집회 당시 신천지가 도청 인근 상업지구의 주간 소음 기준인 70dB 이상을 넘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바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도청 인근 지역에 소음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음 유지를 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워낙 규모가 커서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도와 인근 주민들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도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0대)씨는 “과도한 소음으로 집회가 있는 날 점심시간 대는 손님 발길도 끊겼다”고 했다. 도 관계자 역시 “경찰의 적법한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엄격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다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들어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이 타 집회에도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가 많이 열리는 도청 인근에는 경찰의 유연한 소음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