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용지내 ‘업종 특례지구’ 지정
50년 전통 제조업 인력 유출 심화
‘스마트 물류사업 유치’ 5개 허용
고부가 창출 ‘고도화 산단’ 전환
‘교통 인프라 구축’ 시급 의견도
준공 50년이 넘은 인천지방산업단지에 ‘업종 특례지구’가 도입됐다. 제조업에 치우쳐 낙후한 인천지역 일반산단에 물류분야 등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를 허용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도화동과 서구 가좌동 일대 인천지방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 고시했다. 산단 내 물류시설 용지를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해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 스마트 물류사업 유치에 필요한 5개 업종을 허용했다.
업종 특례지구는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이나 그동안 산단 입주가 제한된 업종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산단 조성 시기에 마련된 입주 업종 지정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아 산단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인력 유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2023년 도입했다. 이른바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할 수 없는 신산업들이 등장해 입주 업종 지정의 유연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일반산단에 업종 특례지구를 도입한 건 인천지방산단이 처음이다. 현재 인천지방산단에서는 대형 물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입주 가능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중개업 등 서비스업은 제외돼 있어 대형 이커머스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업종 특례지구 제도를 활용해 신규 업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물류분야 서비스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한 인천지방산단도 활기를 찾을 길이 열렸다. 1973년 4월 산업단지로 지정된 인천지방산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9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기계와 전기·전자 등 제조업 관련 기업이 547개로 전체의 92.4%를 차지한다. 50년 넘게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영위하면서 청년을 포함한 내국인 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경쟁력도 하락했다.
인천시는 업종 특례지구를 통해 인천지방산단을 고부가가치 창출 산단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례지구로 지정된 물류시설 용지에 산단 근로자들의 휴식·복지시설도 들어서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인천지방산단을 비롯한 일반산단의 고도화가 실현되려면 첨단 산업과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2025년 신년인사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는데,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유리하다는 게 이유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마곡테크노밸리나 가산디지털단지처럼 고도화된 산업단지는 여의도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돼 서울 접근성이 향상되면 첨단 산업과 고급 인력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