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불출석 14일 첫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의 시점과 방식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판 전략짜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위한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회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사실상 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경고했다.
다만, 공수처는 공문 외에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회유성 메시지를 전달, 지휘부와 직원들을 별도로 공략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변론기일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불출석을 통보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