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방지 접경지역 순찰 강화

불법 대부업 등 특정범죄 철저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새해에도 접경지역 주·야간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를 비롯해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13일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공개했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이다. 특정범죄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수사 중인 ‘설 명절 온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