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민원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사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민원창구와 대민업무 부서, 1인 근무부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하여 시범운영하고 사용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민원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사진)를 도입한다. 2025.1.13 /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민원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사진)를 도입한다. 2025.1.13 /이천시 제공

시는 2023년도에 휴대용 영상장비(웨어러블 캠)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한 데 이어, 이번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담당자 보호를 강화했다.

공무원증 케이스에 장착된 녹음기는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시장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악성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추후 법적 조치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녹음파일 또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