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4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올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국방부가 지정한 양주시의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가납리 비행장·신산리 비행장·무건리 훈련장 등 4곳으로, 국방부 군소음 홈페이지(https://mnoise.mnd.go.kr)를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상금은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천원, 제3종 구역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다만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근무지, 월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8월께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