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레르기 쇼크’로 고통 호소

무면허 봉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2시10분께 발목 치료를 위해 B(64·여)씨에게 봉침을 놔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의 독을 주사하는 의료행위인 봉침 시술을 하려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시술 전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부작용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의료면허 없이 봉침을 B씨 발목에 찔러 넣었고, 시술받은 B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호소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 호흡곤란, 구역, 구토 등을 유발한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로 벌침을 시술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