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4/rcv.YNA.20240214.PYH2024021413820006100_P1.webp)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김씨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형식적·의례적 참작 사유 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돼야 할 사유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윤길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며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 하거나 그 대가로 뇌물을 준 적도 주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 등을 조례안 통과 대가로 약속받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