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
市·연수구에 국민감사 청구 예고
건설사 ‘초과이익 미환수’도 지적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공원과 아파트를 조성하는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인천시와 연수구가 위법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은 14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연수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수구와 한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옥련동 산 22-1번지 일원 6만㎡ 중 1만8천㎡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 부지를 먼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2020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해 1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가 이를 한 달 만에 뒤집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부지의 보전 가치가 높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원의 채광, 생태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서를 부결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2월 2차 회의에서 이를 원안 수용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용도 변경은 사업 시행을 승인받기 전에만 진행하면 된다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2차 회의 때 연수구가 아파트의 대지 면적과 세대 수 등을 줄인 계획서를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또 건설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무주골, 연희, 검단16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한 인천시와 달리 연수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2022년 국토교통부의 초과이익 환수 관련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해당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지침이 발령되기 전에 맺은 협약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