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이상 인력 운용 항공사 전무

제주항공 정비 1대당 7.5명 그쳐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정비 인력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 권고기준인 1대당 12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운용하는 LCC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은 항공기 41대에 정비 인력 309명으로, 항공기 1대당 7.5명에 그쳤다. 앞서 제주항공은 정비 인력이 항공기 1대에 12.7명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정비사가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까지 포함했다고 김은혜 의원은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에는 사무직이나 공장 정비 인력을 제외한 실제 항공기 정비에 투입되는 사람들만을 정비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LCC 중에선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에어로케이가 1대당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에어와 이스타항공(8.1명), 티웨이항공(8.0명)이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적은 1대당 4.8명의 정비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 인력을 국토부 권고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LCC가 없지만, 관련 법령은 미비한 실정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객실·운항 승무원은 각 항공사가 운영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정비 인력은 포함돼 있지 않다. FRMS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혜 의원은 “국내 항공 정비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로 인한 소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공사가 충분한 정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