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년 연장 개정안’

“정책 대안 마련하라”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도성훈 “미래 포기” 지적

법안 주도 민주당도 반발

교육 자치 가시밭길 예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탄핵 정국 속에 교육자치 또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통과시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한시 규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뼈대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청과 정부가 47.5%씩,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미뤄둔 다른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특례 일몰에 대비해 올해 본예산에 무상교육 예산(약 1천300억원)을 세워뒀다. 대신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을 후순위로 미뤘다.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비, 과학중점학교 운영비, 결대로자람학교 운영비, 학생 1인1악기 지원사업, 기숙형고교 운영비 등 728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거부권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어른 세대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면서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