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보·토지 사용 승낙 등 난항
공법 변경시 행안부 승인도 필요

올해 12월 개통 목표로 추진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1단계(신도대교)’ 건립사업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도 쪽 연결 구간 접속도로 부지 보상 문제와 연약지반 처리 등이 신도대교 적기 개통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14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내달 중 신도대교 접속도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구간은 도로 편입 법면(경사면)이다. 2023년 9월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그 후 1년 넘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재감정을 한다. 인천시는 토지 보상 절차를 2023년부터 밟았지만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내달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 절차를 매듭짓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일부 토지주는 해당 부지를 보상 대상에서 빼거나 보상액을 높여 달라고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토지주 20여 명 중 1~2명이라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 그 이후 공사를 시작하면 신도대교 12월 준공은 이뤄질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주민들과 두 차례 설명회를 가졌고,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면 수용 재결 등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와 토지 사용 승낙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해도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도대교 접속도로 구간 토지는 농경지·염전 등 연약지반으로 구성돼 있다. 토지가 머금은 수분을 없애면서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최소 18개월 정도 걸린다. 당장 내달 연약지반 처리가 시작되더라도 신도대교 12월 개통은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연약지반 처리 공법을 변경해 작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연약지반 사이사이 PVD(Prefabricated Vertical Drain·조립식 수직 배수재)를 심어 물을 빼내는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공법은 연약지반에 흙을 쌓은 뒤 압력을 통해 지반을 단단하게 굳히는 방법보다 공사 기간을 8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연약지반 처리 공법을 바꾸면 사업비가 달라진다. 신도대교 건설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