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 우려 이유 대리인단만

진보성향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4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채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측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진보 성향을 이유로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법령을 어겼다면서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이 될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