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인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모 A(45)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도 지난 7일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숨진 지 1년 11개월 만이었다. (1월8일자 6면 보도)
A씨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일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아 가볍게 훈육했는데 나중에 강도가 심해졌을 뿐”이라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체벌이라고 착각했다”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오열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군의 친모는 “정말 괘씸해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법원이 이미 한 번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상고가 기각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