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한남동 관저서 과천 공수처 이송

尹 “무효 영장 강압 진행… 개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사태 발생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수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해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 곧바로 공수처에 도착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취재진이 대기하던 공수처 정문 대신 후문에 내려 청사로 들어갔다.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관저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5.1.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관저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5.1.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가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3일 1차 집행 때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관저 인근에 집결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간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