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출석요구에 미응답

1차 영장, 관저 요새화로 못 뚫어

체포후 녹화 담화서 ‘법절차 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불을 스스로 댕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반국가 세력에 맞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정국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를 받는 내내 묵묵부답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방기했다. 지난달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내란 책임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추가 출석요구에도 끝내 답하지 않았다. → 그래픽 참조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나흘 만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군 인력으로 ‘요새화’된 관저벽을 뚫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인력 지원 규모 등을 협의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계엄선포 43일 만의 일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최은성기자ces7198@kyeongin.com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최은성기자ces7198@kyeongin.com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에 체포되면서도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부정하는 태도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녹화 영상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