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진상규명’ 시위일자
전두환 신군부 ‘위법 공권력’ 행사
진화위, 국가 사과·명예회복 권고
한신대 “보상 요청 등 지속 활동”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시위를 벌인 한국신학대학(한신대) 학생들을 형사처벌하고 해당 학교 신입생 모집을 중지시킨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열린 제95차 위원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 사건(한신대 및 한신대 학생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후 같은 해 10월8일 한신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고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2년간 중지 조치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한신대가 이 조치로 인해 1981년부터 이듬해까지 2년간 신학교육을 임시로 편성해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했다.
또 전두환 신군부의 조치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대학 측과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신대 동문들은 지난 2021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진실화해위에 신청했고, 3년여 간의 조사 끝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인정됐다.
한신대 관계자는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조치와 피해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과 피해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에 사과 요구와 피해 보상 등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