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정계획’ 국토부 심의 통과
승인되면 과밀억제권역 예외 적용
공장 신설·세제 감면 등 가능해져
市-iH, 3월까지 계획안 마련 방침
인천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길이 열렸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대기업 이전 등 투자 유치 확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로봇랜드 산업용지 약 21만7천㎡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됐다.
인천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인천로봇랜드 기업 유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는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대기업 공장 등이 이전할 수 없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에서만 대기업 등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예외가 적용돼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취득세 50%, 재산세 35% 등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된 곳은 산업용지 활용 계획을 담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단지 위치와 면적, 지정 목적, 사업시행자를 비롯해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유치할 주요 업종과 업종별 공급 면적, 배치 계획 등이 계획안에 담겨야 한다.
인천로봇랜드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iH(인천도시공사)는 오는 3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계획안 승인 권한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면, 인천경제청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승인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로봇랜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용지 외에도 테마파크 부지 등이 존재한다. 인천로봇랜드가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뿐 아니라 테마파크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과제다. 현재 (주)인천로봇랜드(SPC)가 테마파크 활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에 인천로봇랜드 토지를 분양할 예정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테마파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SPC가 초안을 마련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