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공항에너지’ 매각 채비

2031년까지 새 발전시설 마련돼야

지연시 경제권 악영향·주민 불편도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시설. /인천공항에너지 제공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시설. /인천공항에너지 제공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 인천 영종지역 개발로 지역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노후 열병합발전소를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영종도 개발과 주민들의 안정적 난방 공급을 위해서는 2031년까지 새로운 발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난방 공급 담당 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해 10월16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과 영종도 일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권 실시협약 기간을 2031년 3월에서 2026년 3월로 5년 단축했다.

실시협약 기간 단축은 인천공항에너지 지분 매각과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위한 사전 단계다. 실시협약 기간에는 신규 투자 등이 불가능해 사업권 만료 기간을 앞당겨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실시협약 기간 변경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향후 지역난방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오는 10월께 관리이행계획이 나오면 인천공항에너지 지분 매각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분 매각 대상은 민간 또는 공공 분야 에너지 전문기업이며, 새로운 사업자가 500㎿급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공항에너지는 2001년 3월부터 영종도 공항시설과 국제업무단지, 공항신도시(5천351가구), 영종하늘도시(1만1천427가구)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앞으로 투자 유치가 이뤄질 공항 국제업무지역(IBC-2·3) 입주시설, 인천공항공사 랜드마크 콤플렉스 개발사업 등의 냉·난방용 열 공급을 담당한다.

원래 인천공항에너지는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인천공항공사 등의 출자로 2001년 설립됐다.

당시 인천공항에너지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2015년까지 영종도 지역난방 공급 사업권을 얻는 대신 발전시설을 기부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로 2008년 자본 잠식에 빠졌고, 인천공항공사가 2009년 인천공항에너지 민간 지분을 떠안았다. 동시에 지역난방 공급 기간(실시협약 종료 기간)도 발전시설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2031년 3월까지로 변경됐다.

겨울철 영종도에서 지역난방 동시 사용 등을 고려한 인천공항에너지의 ‘최대 열부하량’은 2023년 180G㎈/h에서 2031년 232G㎈/h, 2035년 269G㎈/h, 2041년 301G㎈/h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31년이면 인천공항에너지의 열 공급량(226G㎈/h)보다 수요량이 많아진다. 열병합발전소 증설에는 최소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이 지연될 시 영종도 공항경제권에 악영향은 물론 영종지역 주민들의 난방 불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구체적 추진 방안은 실시협약 종료 이후 지분 정리 과정에서 다뤄진다”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시설 이관 등을 포함한 내용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시설 노후화로 열 공급 계획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최적의 열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