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검찰이 즉시항고(2024년 12월6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검찰,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검찰,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부장판사·박종열)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 “직무대리는 검찰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인력 운용”이라며 “외부 기관인 사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은 잘못된 소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600

15일 수원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춰보면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항고 이유와 원심에 제출한 기피신청 보충 의견서에 기재한 기피 사유까지 모두 고려해 대상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진행한 일련의 절차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며 “원심 결정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소된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정모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기피 신청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기각 결정을 내리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