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구성, 자치단체 AI 위원회 운영 등

지난달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에 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도 개정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향후 인공지능이 가져올 법적·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AI 위험성 모니터링, AI의 사회적 활용, 국제 협력 및 글로벌 포용 정책 등 조항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AI 기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 협의체 구성(시군 및 산하기관 포함), 자치단체 AI 위원회 운영, 포상 및 면책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AI 담당관 지정, AI 기반 행정 강화, AI 관련 정책 공모 등 일상 속 AI 활용 확산 지원책을 강조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의 A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과 함께 31개 시군과 협력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AI 정책을 조정하고, 공공행정에서 AI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