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 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에 대해서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에 대해 “더 이상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체포)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에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