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부흥로 301 ↔ 부흥로 315) 인근이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소방시설 주변·어린이보호구역·인도는 주정차 허용 구역에서 제외된다.

부평구는 설 연휴 주차 허용 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하고,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내 주정차 허용 구간 운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