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이날 오후 5시에 심문이 진행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이송 후 조사를 받았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