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이에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2시 조사 일정에 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며 “(불응 시 강제 인치할 것인지 등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과 관련,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공수처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후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