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6일 오후 2시 조사에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정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된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