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 화재가 발생한 모습. /경인일보DB
지난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 화재가 발생한 모습. /경인일보DB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이재욱)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 등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2년,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감금은 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 금고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유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이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방음터널을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등 참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고, 방음터널 관리를 위탁하며 소재가 화재에 취약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A씨 등에게만 오로지 지우는 것은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오후 1시46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B씨가 운전하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터널 안에 고립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화재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대피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해당 트럭이 10년이 넘은 차량이고 2020년에는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는 일이 있었음에도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