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보도에 공식입장
강제 본국 송환 위기 보호 나서
“정세 안정까지 국내 체류 지원”
주한 미얀마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의 여권 효력을 상실시켜 본국으로 강제 출국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어려운 재한 미얀마인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주한 미얀마대사관은 자국의 군부세력에 반대하는 자국민들에겐 여권을 발급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재한 미얀마인들은 체류 자격이 사라져 미얀마로 강제 송환돼 군부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1월9일자 6면 보도)
법무부는 이를 보도한 경인일보에 “여권이 만료돼 미등록 외국인으로 구분돼도 재한 미얀마인들을 강제로 미얀마로 추방하거나 구금시키는 조치는 지양할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한 인도적 조치에 부합하도록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출국명령을 유예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알려왔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미얀마 군부 세력의 쿠데타 이후 본국에 돌아가길 원치 않는 미얀마인들을 위해 인도적 거주 비자(G-1-99)를 부여하고 있다. 이 비자를 받은 노동자, 유학생, 단기방문자 등 재한 미얀마인은 6천여명에 달한다. 과거에 부여된 비자가 만료됐어도 무사히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유다.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둔 미얀마 민주화 세력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소모뚜(50) NUG 한국대표부 사무처장은 “한국 법무부에 무척 감사하다”며 “주한 미얀마대사관의 반인권적인 조치로 불안에 떠는 미얀마인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재한 미얀마인들도 안도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킨메이타(59)씨는 “미얀마로 쫓겨나 군부세력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재한 미얀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주는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