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공방 치열
“자유민주주의 수호”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맞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