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공방 치열

“자유민주주의 수호”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맞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