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측 “대통령 권한, 대상 안돼”

검찰 “범죄 해당땐, 판례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그래픽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다.

내란 피의자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맞섰다.

또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서 충분히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때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