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맞지 않는 사용’ 개선 검토중
응시료·월세·통신 등 9개 분야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사용처가 제한된다.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이나 숙박시설 등 취지에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경기도가 칼을 빼들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 횟수·사용방법·사용처 등을 개편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자기계발이나 취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고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개편안을 준비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처 제한이다. 경기도는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면접준비 비용, 응시료, 창업 임대료, 주거비, 월세, 통신요금, 문화·예술 등 9개 분야로 사용처를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기존 4분기에 나눠 25만원씩 분할 지급에서, 100만원 일시금 지급으로 방식도 변경된다.
사용처 제한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군 제한이 없어지고 온라인 사용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손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복지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 영화관 등 문화·예술 업체나 통신사를 입점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당초 경기도는 소득분위별로 지급액수를 50·100·15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의회로부터 기본소득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차등지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달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