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체포적부심 ‘불출석’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점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의 2차 조사를 거부하며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에 나오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구속 갈림길에서 ‘체포적부심’ 카드까지 내밀었으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가 담겼다. 또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서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옮기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이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다소 늦춰질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 늦어도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 청구나 석방을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도 연장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할 경우 강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현직 대통령을 향한 구속영장 신청·발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