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예정
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석방’ 불가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편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공수처의 조사에 불출석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