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인 석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