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2차 기소 사건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같은 날에 잡힌 1차 기소 사건 상고심 선고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3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기일이 다음달 20일로 변경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기일이 변경된 것은 이 중 두 번째로 기소된 사건이다.
1차 기소 사건 1심에서 남씨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나머지 일당은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 액수 가운데 68억만 인정했고, 공인중개사법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남씨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 대한 상고심은 23일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차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 놨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일 변경으로 대법원 선고가 먼저 진행되는 만큼 이 판결에 따라 이후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