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전체 의원 108명 중 104명만 참여하고 4명은 반대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80명도 이날 모임을 갖고 내란·계엄 특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론 저지에 나섰다.

특검법안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초안이 반영됐지만, 야당이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까지 난맥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특검 후보의 경우,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당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도록 법안을 다듬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108명 전원의 서명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려 했으나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이 서명 참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밖에 원외 당협위원장 80여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계엄 특검은 “수사과잉 도입의 근거가 되고 야당의 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