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흘째 체포·구금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7일 오후 호송 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2025.1.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째 체포·구금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7일 오후 호송 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2025.1.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로 이송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전날과 이날 조사에 모두 불출석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