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수사대상, 6개로… 수사인력·시한도 줄여
국민의힘, 인지사건 수사 두고 반발
안철수 소신표결…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가 17일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동안의 줄다리기는 결국 결렬됐다. 다만 야6당은 자신들이 본회의에 부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 대신, 협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11시20분에 속개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수정한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명에서 외환을 빼고 ▲수사대상을 원안 11개항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5개항에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6개항으로 좁히고(2조) ▲특검과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를 감축하고(6조·7조) ▲수사기간을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적했던 19조 압수 또는 수색 등에 대한 특례에서도 국가기밀을 알게 됐을 경우 대응책을 기술해, 기밀 보안 문제를 보강했다.
하지만 해당 안은 또다시 여야로 갈려 표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만 찬성표결했고, 조경태·김상욱 의원은 불출석, 김예지 의원은 반대표결했다.
특검법안을 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냐고 반문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 협상을 중재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를 속개하며 “특검의 임명은 긴급하다.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높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두고 줄다리기만 계속 할 수는 없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했던 거 아닌가. 양 교섭단체와 야당이 특검법안을 내서 특검법안이 필요한거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점을 찾아가던 중 오후 8시에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돌변해서 대법원장 3인 추천을 2인추천으로 변경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오후 9시에 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 권유가 한번더 있었지만 이것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대상(범위)를 국민의힘 제안으로 바꾼 수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이를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또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